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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