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근거 마련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 무등록영업(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50만원) 등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검사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자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검사명령 :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사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하는 제도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위해우려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대상‧방법)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
(정보 게시의 대상식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며,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게시 방법)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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