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방치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집중단속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설 홍보보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통로 등에 물건을 절치, 잠금 등을 한 행위 또는 소방시설 등의 고장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문이고, 소방시설은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므로 시민과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