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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50억원 들여 ‘바다목장’ 만든다!
  • 기사등록 2010-01-06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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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수산자원 서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을 시행한다.

진도군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를 만들어 물고기가 자라도록 하는 바다목장 사업을 위해 매년 10억씩 5년동안 총 50억원이 투입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의신면 모도 일원에 수심 3∼10m 연안 수역을 대상으로 인공 어초(물고기가 산란 및 생육할 수 있는 시설)를 투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목장은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 물고기를 위한 인공생태도시를 만들고 이곳에 물고기 치어를 방류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친환경 생산 시스템이다.

진도군이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자치단체장 부재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의 일률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치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낚시관광 테마형’ 바다목장을 조성,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소규모 바다목장이 진도군 해역에 조성되면 해양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증가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어획부진, 유류비의 증가와 어가의 하락으로 인한 어업활동 제약, 어업인의 과도한 어획 및 환경오염 등으로 황폐해진 연안수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어업인들에게는 어가소득 향상과 유휴수면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말 현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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