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21조의 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 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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