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서는 내리막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광무동 한재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지난주에 옮기었다. 간선도로인 좌수영로 2개소만 예전 지점으로 환원하였고 보행자사고를 줄이고자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였다.
횡단보도 이설은 꼭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조간선도로인 한재로, 진남로에 대기한 차량이 직진신호 시 우회전을 못 해 충무동 로터리까지 정체되곤 하였는데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횡단보도 이설을 통해 그 정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7월 20일 수많은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4.5t 화물차량 통행 제한 조치에 이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규제봉, 컬러라인 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알리는 절대 감속 및 엔진브레이크 사용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이번 횡단보도 이설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또한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보행자가 차도에서 대기하는 것을 막고자 스마트 횡단 시설인 바닥형 신호등과 횡단보도만 있는 곳에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과속방지시스템【당신의 속도】설치를 위한 내년 예산까지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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