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의원 등 6인의 발의로 의회에 상정되어 10. 28.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1. 3. 확정 공포되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상시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와 광지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문화도 조성한다.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은“코로나-19”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상담 등 치료적 비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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