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21-11-01 19:47:4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202가구, 4억7000만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33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