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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안과 공포심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 112로 -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 기사등록 2021-10-27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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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벌써 한 주를 맞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451건으로 집계되었고, 시행 첫날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핵심 요건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지속적 괴롭힘)에 불과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부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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