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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 연말까지 홍보활동…2022년 1월1일부터 단속 시행 - 휴일·점심시간 단속 유예 폐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마련 등
  • 기사등록 2021-10-20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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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월31일까지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불편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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