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만 162회 진행되었다.
법제처가 정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미조정될 경우, 본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미조정 안건이 45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정 안건에 대한 본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부처 간 이견조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제처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있었던 만큼 법제처는 실무협의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본 협의회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안건 입안 반영비율, 본회의 통과 비율 등을 성과지표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설립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협의 관련 규정과 운영방식을 고려해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 의원은 법제처의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정부 각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