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새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기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법을 쉽게 어기게 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세 모녀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처벌법 법안이 통과되었듯 많은 법들이 비극적인 사건 발생한 후에야 제정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법 제정된 후 고소·고발을 악용하여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제정되어진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 둘째는 가해자는 낮은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무거운 짐을 지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높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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