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풍양농업협동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오는 11월 8일 실시하는 풍양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이하 풍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후 3시 고흥군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선거관리 및 감시․단속방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했다 며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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