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 학동119안전센터는 여천동사무소에서 이.통장 협의회에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소방서는 10월 중 여수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