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의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였으며,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서동용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특별한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서울대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현황]
소속대학 | 교수 | 미성년수 | 관계 | 위반정도 | 교수 징계 | 기타 |
농업생명과학대학 | 강ㅇㅇ | 2 | 동료교수 자녀 | 비교적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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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김ㅇㅇ | 1 | 자신의 자녀 | 비교적경미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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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김ㅇㅇ | 1 | 자신의 자녀 | 비교적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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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김ㅇㅇ | 1 | 자신의 자녀 | 비교적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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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 김ㅇㅇ | 1 |
| 경미 | - | 퇴직 |
치의학대학원 | 김ㅇㅇ | 1 |
| 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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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김ㅇㅇ | 1 | 동료교수 자녀 | 비교적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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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 윤ㅇㅇ | 1 | 동료교수 자녀 | 경미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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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 이ㅇㅇ | 1 | 자신의 자녀 | 경미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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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 이ㅇㅇ | 1 | 동료교수 자녀 | 경미 | - | 타기관 |
치의학대학원 | 이ㅇㅇ | 1 |
| 비교적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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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이ㅇㅇ | 2 |
| 비교적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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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이ㅇㅇ | 1 |
| 비교적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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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이ㅇㅇ | 1 |
| 비교적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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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 이ㅇㅇ | 1 |
| 비교적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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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최ㅇㅇ | 1 |
| 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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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최ㅇㅇ | 1 |
|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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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최ㅇㅇ | 1 |
|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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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최ㅇㅇ | 1 |
|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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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 황ㅇㅇ | 1 | 동료교수 자녀 | 중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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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이ㅇㅇ | 1 |
| 경미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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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조ㅇㅇ | 1 |
| 경미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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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대학교, 서동용의원실 재구성
서울대 교수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만들었는지 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의과대학 ㄱ교수는 자신이 책임자인 실험실에 2007년 1, 2학기 동안 총 13일간 참여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논문발표학회: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2007, vol 31),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2007, vol 3), Brain research(2008, vol 15)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中
“(ㄱ교수의)자녀가 재학중이던 고등학교에서 과제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실험 방법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과제연구 이외에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해당 과제연구 프로그램의 연구주제는 조사대상 논문들과 별개의 것이었다.”
“2007.5.7.-14.과 10.22.-26.에 실험실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기간에 실험실을 방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사례2.
농업생명과학대학 ㄴ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동료 ㄷ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논문발표학회: The Journal of Microbiology(2012 vol 50)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中
“ㄷ교수는 B학생이 동료 ㄴ교수 자녀임을 밝히지 않다가 예비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소명요청에 비로서 이 사실을 밝혔다.”
“ㄴ교수는 자신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B학생과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은 저자에서 빠지겠다고 하였다”
“미성년자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연구노트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미성년자들의 기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ㄴ교수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위반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
사례3.
수의과대학 ㄹ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현 동료 교수인 ㅁ교수에게 자신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하였다.
※논문발표학회: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2015, vol 16(1)), Neurological Research (2015, vol 37)
“피조사자(ㄹ교수, ㅁ교수, ㅂ교수)들은 같은 단과대학 소속의 동료 교수들이다. 미성년자는 ㄹ교수의 자녀이다. ㅁ교수와 ㅂ교수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예비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소명요청에 비로소 이 사실을 밝혔다”
“피조사자들은 증빙자료로 연구노트를 제출하였으나 – 연구노트가 아니라 일반노트이다. 실험 프로토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험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연구노트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미성년자들의 기여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조사자 ㄹ교수는 ㅁ교수의 학부 지도교수이다. ㅂ교수는 (자녀의) 실험실 인턴을 부탁했을 뿐 논문 공저자가 되도록 부탁한 적은 없으며, 논문이 출간된 뒤에 비로소 자녀가 공저자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조사자들의 사이의 관계를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명시적인 부탁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부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4.
의과대학 ㅅ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료 ㅇ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하였다.
※논문발표학회:Neurology(2007, vol 69)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中
“미성년자의 부모인 ㅅ교수와 ㅇ교수는 같은 단과대학의 동료 교수이다”
“ㅇ교수는 미성년자가 ㅅ교수의 자녀임을 밝히지 않다가 본조사위원회의 면담 과정에서 비로소 밝혔다”
“미성년자는 2006년 여름방학 기간에 병원에 나와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였고, 논문 초안을 열람하고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피조사자의 주장이다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데이터 수집‧정리라면 논문의 공저자로 인정될만한 기여라 할 수 없다”
“피조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조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명시적인 부탁이 있었거나 묵시적인 부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동용의원이 “2014년 나경원 전의원의 자녀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 등을 활용하고 연구성과에 이름을 올린 것은 특혜 제공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대 총장은 “과학고, 영재고 학생 등 외부인이 서울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서동용의원이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R&E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즉 사례와 같이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친인척‧지인의 자녀를 올려주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미성년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위원회 판단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하였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줬다는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사후조치는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 서동용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립대학에서만 45건의 연구부정 논문이 발견되었고, 서울대는 이중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서울대 교수 자녀처럼 특혜를 받은 미성년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미성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동용의원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대학이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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