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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부문 데이터 부족한 국민연금 ESG 평가, 신뢰에 한계 - 국민연금 입수 ESG 데이터 입수율 환경(E) 44%, 사회(S) 75%에 불과 - 국민연금 ESG 추진, 탈석탄 선언, 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1-10-13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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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ESG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의 ESG 평가 결과를 두고 신뢰도, 정량화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 ESG 추진과 탈석탄 선언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금의 ESG 평가체계는 13개 평가항목과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는데, 평가에서 중요한 ESG 영역별 정보 입수율은 환경(E)이 44%, 사회(S)가 75%, 지배구조(G)가 100%로 확인됐다. 


즉, 기업들의 ESG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공헌(S)과 지배구조(G)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입수되고 있지만, 친환경적(E) 정보의 입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체계>

구분

항목

평가지표

환경(E)

[44% 입수]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청정생산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등

친환경 제품개발

친환경 제품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등

사회(S)

[75% 입수]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증감, 조직문화, 인권 등

산업안전

보건안전시스템,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등

하도급거래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제품안전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시스템 인증 등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행위 등

지배구조(G)

[100% 입수]

주주의 권리

경영권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등

이사회 구성과 활동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등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재직 감사 비중 등

관계사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등

배당

중간 배당 근거, 총주주수익률, 과소배당 등

※출처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기금의 ESG평가는 정기 ESG 평가와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로 구분된다. 우선 정기 ESG 평가는 KOSPI 와 KOSDAQ에 상장된 약 90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국가기관 통계자료∙사업보고서 등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기금은 이를 자체 포뮬러(산식)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과하여 ESG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점수는 구간에 따라 각 기업의 ESG 등급(AA~D)에 반영된다.

 

(단위: 개)

평가 연도

평가등급별 기업분포

합계

AA

A

BB

B

C

D

2015

67

99

201

248

170

47

832

2016

78

103

211

263

163

38

856

2017

76

100

221

222

191

63

873

2018

75

116

195

245

198

62

891

2019

73

145

193

243

186

68

908

※출처 - 국민연금공단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는 ‘ESG와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할 만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이는 기업에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 시, 심각성∙재발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산 노출도를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합산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직전 정기 ESG 점수에서 차감 및 등급 조정이 이뤄진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를 평가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 기업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ESG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ESG 정보는 부족하고,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ESG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지지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TCFD는 2015년 기후변화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자료 공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며 탄생하게 됐다.

 

TCFD 권고안에는 ⯅지배구조 ⯅투자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설정 등 4개 부문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70개국 2,000여 개 이상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22년까지 모든 기관에 대해 TCFD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44개 기관에서 동참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ESG 투자는 기후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환경보호(E)와 사회공헌(S)의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G)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 평가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제시하여 각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감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TCFD 지지 선언은 국민연금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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