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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이혼 사유, 외도만큼은 용서 못해!
  • 기사등록 2009-12-26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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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조사된 OECD통계를 보면 한국부부의 이혼율이 가입국 중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TV 드라마에서는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가 일상화돼 버렸고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는 핫 이슈 거리는 연예인들의 이혼소식일 때가 많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루라도 이혼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뭔가 심심할 정도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등장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을 통해 부부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임으로 이혼사유 1호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고 성 관계의 확실한 증거(현장사진이나 DNA추출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내역, 카드 영수증, 모텔이나 호텔 등 은밀한 곳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서로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정한다면 절차는 더욱 간단해지겠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실 앞에서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이지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은 이혼 후의 삶에 오히려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하고 준비한 후 이혼 소송에 맞서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 www.happy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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