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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후 재취업자 3명 중 1명 꼴로 피감기관행, 전관예우 - 감사원의 검토의견서는 ‘취업추천서’로 변질
  • 기사등록 2021-10-07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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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 9개월간 감사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공무원들 중 3명 중 1명 이상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6~2021.9.)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무원들 중 피감기관으로 간 인원은 총 26명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인원 총 76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또한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100%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참고2) 취업제한제도가 이렇듯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는 감사원의 숨은 조력도 한 몫하고 있었다. 


취업제한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확인이나 취업승인 심사 신청을 하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은 재취업 검토의견서를 공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병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검토의견서’는 사실상 ‘취업추천서’나 다름없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 등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사실이 있고, 각종 학위 및 성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할 곳의 특정 직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기보다는 취업추천서에 더 가까웠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만 1,601개, 그 인원만 1,619,024명 감사연보(2020). 773p 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 만큼 타 기관보다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가지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원이 나서서 퇴직자들의 피감기관행을 부추기면 을의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슈퍼갑으로 여겨지는 감사원 출신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거침없는 피감기관행은 당사자들이 재직 시 행한 감사업무는 물론이고, 전관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현직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마저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 직원은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감사, 공정한 감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취업심사제도 자체의 허점도 있지만, ‘갑’의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했던 퇴직공무원이 ‘을’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에 취업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독일 연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 민간에 취업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시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 역시 국민적 신뢰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관예우를 차단할 전향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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