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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 꼴로 오작동 일으키는 선박안전장치, 이대로 괜찮은가? -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 지난해 376회 오작동 - 배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등 법적 설치 의무화 - 오작동 잦은 고가의 장비로 어민 부담까지
  • 기사등록 2021-10-06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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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 의 오작동 횟수가 지난해만 376회에 달했다”며 “선박안전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해놓고 오작동이 빈번한 장치에 대해 해수부가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는 선박 침몰시 수심 4~6m에서 수압으로 선체에서 분리되어 수면 위로 떠올라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원양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일반선(화물선, 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10톤 미만의 근해어선의 경우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승남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EPIRB 오작동 횟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1회, 2018년 252회, 2019년 292회, 2020년 376회나 오작동을 일으켰다. 심지어 오작동으로 인한 신호를 받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경이 출동한 횟수도 지난해 네 번이었다.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사업은 수협중앙회의 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곳의 업체와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  

 

김승남 의원은 “어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오작동도 잦은 선박안전장비인데도 수협중앙회가 단 한 곳의 업체와 구매계약을 2년째 체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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