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용수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기존의 관람료 면제대상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공원시설 무료 이용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작은 예우와 지원의 일환이다.”며 “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혜택으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남의 독립유공자(유족 포함) 등은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1만 3,529명이며, 전국적으로는 32만 1,099명이 추가적인 면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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