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25호가 공시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사무소,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여수시 세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1월 26일 최종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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