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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올해 6월 기준 425호…10월 29일까지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 기사등록 2021-10-05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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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25호가 공시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읍‧면‧동 사무소시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여수시 세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1월 26일 최종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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