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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청년후계농·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기회도 없어 - 임대‧수탁으로 수수료만 챙겨, 비농업인 농지 소유 장치로 전락
  • 기사등록 2021-10-05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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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대부분 임대수탁 계약이 공고를 거치지 않았고, 임대 위탁자가 사전에 물색한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그렇게 체결한 임차인과 다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 당시 사인 간 불법적인 임대차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해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임대 위탁을 신청하면 임대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귀농 희망자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임차인 선정 시 청년후계농, 2030세대, 귀농인 등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한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도입 시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공사는 지난해 5월 사업 업무지침의 임대 농지공고 생략 항목에 ‘위탁자가 공고를 통한 임차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항목을 추가해 위탁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해 줬다.

 

농지의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사업 도입 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청년 후계농과 귀농인 등 농지의 임차를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무늬만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이를 방관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 사업 운영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돼 전업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고, 귀농인의 농지 확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임대수탁사업이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지시장 안정화,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 과연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면밀히 분석해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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