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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소병철 의원, 대법관의 전관예우 방지 위해 3대 제도 개선방안 제시 - ▲퇴직 후 공익활동 전념 전통, ▲재임 중 심리사건 직간접 관련 자문·수임…
  • 기사등록 2021-10-02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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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사법 기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는 훈시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소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과 같이 수신에 관한 훈시를 할 자신이 있는지”질의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제 개인적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드높은 청렴성에 비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적과 관련하여, 권 전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퇴임 후에는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직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민들의 공분이 담긴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퇴직 대법관의 전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대법관의 경우에는 영리행위보다는 후학 양성 등 공익활동을 한다는 문화와 전통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둘째, 대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재임 중에 심리했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와 관련해서는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금지해야 하며 셋째, 대법원에 윤리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퇴직대법관의 전후관예우 문제에 대해 감시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처장은 “위원님의 귀한 말씀에 담긴 취지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1, 2, 3단계로 말씀해주신 내용이 모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그러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각별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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