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불법무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환경부 및 수사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 소지 여부를 알고 있거나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호기심에 유튜브 등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 시 엄하게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건강의 섬 완도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