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사업체 중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단 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인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87개 지역에서 606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지만, ‘연도별 매출액 발생 사업체 비율’을 보면 2020년의 경우 27.8%,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33.9%에 불과해 사업체 3개 중 2개는 매출액이 제로(0)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매출액은 3년이 지난 2016년, 영업이익은 2019년이 되어서야 파악·집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사실상 발굴 사업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경영개선 등 현장에서의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관광두레 PD’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 관광두레 PD에 선정된 A씨는 지자체의 관광두레센터 PD로도 활동하며 활동비를 이중 수령하고, 자신이 발굴한 주민사업체 또한 문체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도록 해 관광두레 사업 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PD를 해촉했으나 각 사업별로 활동을 수행했고, 증빙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이중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 수급과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부분이다.
이병훈 의원은,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얼마 못 가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매년 말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주민사업체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광두레 사업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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