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0,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가 부과된 사례는 총 8,4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같은 사유로 지난해 총 징계 건수의 54%에 이르는 4,552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다”면서 “다만,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 (2020.1 ~ 2021.6)
단위 : 건
구 분 | 2020.1.1. ~ 2020.12.31 | 2020 총계 | 2021.1.1. ~ 2021.6.30 | 2021.6.30 총계 | 총합계 | ||||
육군 | 공군 | 해군 해병 | 육군 | 공군 | 해군 해병 | ||||
타인권리침해 | 33 | 0 | 1 | 34 | 18 | 0 | 2 | 20 | 54 |
이적행위 | 74 | 0 | 0 | 74 | 2 | 0 | 0 | 2 | 76 |
사용수칙위반* | 4,610 | 79 | 215 | 4,904 | 2,475 | 21 | 187 | 2,683 | 7,587 |
보안위규* | 1,225 | 649 | 760 | 2,634 | 989 | 268 | 324 | 1,581 | 4,215 |
사이버 도박 | 549 | 1 | 86 | 636 | 175 | 0 | 49 | 224 | 860 |
영리행위 | 5 | 0 | 0 | 5 | 0 | 0 | 0 | 0 | 5 |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 | 5 | 0 | 0 | 5 | 1 | 0 | 0 | 1 | 6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22 | 3 | 2 | 27 | 9 | 0 | 0 | 9 | 36 |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기타 성비위) | 31 | 0 | 6 | 37 | 7 | 0 | 5 | 12 | 49 |
기타 | 64 | 0 | 3 | 67 | 14 | 0 | 6 | 20 | 87 |
계 | 6,618 | 732 | 1,073 | 8,423 | 3,690 | 289 | 573 | 4,552 | 12,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