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제공한다.
* 의약품안전나라 모바일 누리집(nedrug.mfds.go.kr)에 접속해 이용 가능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 「약사법」 개정(’21.7.20., 시행: ’24.7.21.)
** (’21년) 정보 관리 기반 마련, 서비스 개선 → (’22년∼)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기준 수립 및 DB 구축 → (’23년∼) 구축 콘텐츠를 공공데이터로 개방
이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다.
* 유통 실적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사항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자사 제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 홍보용 전단 등 다양한 곳에 부착해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출력해 주고,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기존 4,000여 품목 + 400여 품목)했으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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