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보면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유방에 잠입하려 하였으나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신분을 가려 입장시키며 추가 인증을 요구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사건 수사를 할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하고, 신분위장수사란 신분 비공개를 포함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수사를 말한다.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수사는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통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는 지금도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모든 백신이 바이러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보다 많은 효과를 가지길 기대해 본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