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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주유 시설 63%는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무방비! - 민홍철 의원 “국방부, 군사시설 화재위험 방지 등 위해 조속히 설치 나서… - 오염물질 저감 ‧ 화재 방지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율 37%에 불과
  • 기사등록 2021-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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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주유 시설 10곳 중 6곳은 상시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에 설치된 주유 시설의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군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군사시설 폭발‧화재 발생 위험 감소 ▲군의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움직임 동참이라는 두 측면에선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방부는 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 2023년까지는 군 내 모든 주유 시설에 관련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말 기준 각 군 관리대상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개소 현황

단위 : (개, 대)

구 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국 직

유류탱크(개)

(설치 / 대상)

53 / 142

7 / 9

2 / 9

11 / 11

17 / 32

90 / 203

주유기(대)

(설치 / 대상)

21 / 152

10 / 15

1 / 12

14 / 15

23 / 39

69 / 233

(설치 / 대상)

74 / 294

(25.2%)

17 / 24

(70.8%)

3 / 21

(14.3%)

25 / 26

(96.2%)

40 / 71

(56.3%)

159 / 436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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