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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가열 조리 또는 세척’표시
  • 기사등록 2021-09-29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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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등의 안전문구를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등)은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포장·운송·보관된 농산물은 안전문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전남농관원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생산자단체,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안전문구 의무표시대상 품목의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여부에 대한 점검실시 등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와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앵두, 양앵두(버찌),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고추, 오이,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그리고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서류 등 신선편이농산물 등이다. 


표시방법은 버섯류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또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로, 그리고 신선편이 농산물은“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기존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준규격품’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남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농협과의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에 대해 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 현장 홍보 등을 추진한다.


생산농가 및 단체 등이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활용하는 경우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시에는 안전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농관원 황규광 지원장은 “농산물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더불어 생산자,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의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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