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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연루혐의 A씨 검찰에서 무혐의 - 지능적인 선거범죄, 범인 없는걸로!
  • 기사등록 2021-09-29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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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주윤식 경쟁상대 측에서 주윤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총선 당시 무소속인 노관규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으로 문자화면 등을 조작해 전남도당에 감사 청구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주윤식 예비후보 및 전노관규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지난 219일 주윤식 후보 측은 휴대폰등을 직접 반납하며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 225일 주윤식 예비후보 측은 오전 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고소 건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확인받았다.”라면서디지털증거결과물에 대해 통신사기록 영장청구 등을 통해 통신기록문자카톡 등 41일부터 16일까지의 선거기간 동안 모든 기록에 대한 수사결과 전남도당에 해당 행위라고 접수한 내용처럼 문자 발신 기록 등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위헌적 선거방해 테러행위이다.”라면서조작하여 접수한 제보자는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결국문자에 대한 사실 여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전남도당에서도 32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문자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수사 선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걸리지 않게 작업한 것이다.”라며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한 우스운 상황이 되버린꼴로 순천에 안좋은 선례만 남긴꼴이 되버렸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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