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경찰, 한빛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금지구역 안내 홍보
  • 기사등록 2021-09-28 15:31:1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강기현)는 9월 27일 학교주변 및 백수해안도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빛원전(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 불법비행 금지구역 안내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그 중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군민․관광객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 및 주변지역 반경 18km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드론 불법비행은 테러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 규정 및 사전신청 절차 등을 홍보함으로써 단순 비행으로 인한 적발사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선제적 경찰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09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광주 서구,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새창으로 읽기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