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강기현)는 9월 27일 학교주변 및 백수해안도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빛원전(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 불법비행 금지구역 안내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그 중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군민․관광객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 및 주변지역 반경 18km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드론 불법비행은 테러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 규정 및 사전신청 절차 등을 홍보함으로써 단순 비행으로 인한 적발사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선제적 경찰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