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감면대상자의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권신청 권한을 담은 통감자(통신비 등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5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다”라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되었으나,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작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최근 미국과 EU에서도 Big Tech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로 포함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통신비 요금감면 제도의 열악한 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여된 배타적 사업권리에 따라 전적으로 계속 분담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19년~)된 상황을 고려해보면, 기간통신사업자만 부담해야하는 의무로 보기에도 어렵고,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는지도 모호해진 상황이므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적 책무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각종 규제 회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된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국내 매출규모가 파악된다는 점, 그간 면제되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으로 보아, 그간 거론되던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여지며, 기금 분담이후 매출액 대비 징수율 및 기금 용처 문제 역시 기금의 계정을 분리 운영하면 해당 바우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데이터복지확대법” 개정안에 대한 저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 공적 책무 부실, ▲ 플랫폼내 별점테러-허위-기만-과장 정보 대응소홀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응책 마련과 사회적 약속에 고삐를 조여갈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