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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자에 대해 휴대품검사 실시한다. - 해외여행 후 입국시 반입하는 휴대품 압류
  • 기사등록 2009-12-20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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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010.1.11(월)부터 관세를 체납한 해외여행자 모두를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휴대품) 중 압류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면세범위: 1인당 미화 400$ 미만의 자가사용 인정물품 및 담배 1보루, 주류 1ℓ,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한 재반입물품 등

관세청은 '06.3월부터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만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체납자들이 빈번히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휴대품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정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는 전국의 공항만세관에서 전면 시행되며, 현장에서 압류된 휴대품은 신속히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번 모든 체납자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검사 전면실시 및 압류 등 체납처분제도 도입으로 휴대품의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및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상당한 체납액 정리가 기대되며, 특히, 징세비용대비 체납액 정리효과가 미미한 소액체납자의 체납정리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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