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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 기사등록 2021-09-17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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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을 실시했다.


군은 추석 대목을 맞이해 무안읍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더불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주민 안내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민원지적과장과 직원들은 군민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부동산특조법 안내 리플릿과 홍보용 마스크도 함께 배부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을 안내하고 신청을 당부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홍보를 위해 성인문해교실 어르신과 도시재생대학 상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 방문 홍보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다. 


김산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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