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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 보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문소희
  • 기사등록 2021-09-16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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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청소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는 줄어들었지만,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져, 게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까?


요즘같은 IT 시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럴수록 청소년들에게 성,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주로 구독하는 동영상, 어플 등을 잘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하며, 만약 음란물에 접촉하였을 경우 훈계를 하기보다는 성을 상품화시키는 부분을 짚어 왜곡된 성 인지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불법 촬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며 자랐기에 흥미를 일으키는 영상, 컨텐츠는 하나의 놀이라 여겨진다. 그렇기에 불법 촬영물을 접하더라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며, 그것을 공유,시청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 프로필 작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I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아직 법·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청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위장수사, 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처벌기반도 마련되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가정, 이웃,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정보가 담긴 인터넷 속에서도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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