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에 따른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형사, 수사, 여청, 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직원 25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지한 청문감사인권관이 최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인권 보호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하고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인 면담제도,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통보와 같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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