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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유아휴직제도를 안착화하라.
  • 기사등록 2021-09-14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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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 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명(2020~2021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12명, 유아휴직 9명(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응답자의 31.6%는 출산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40.2%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했다. 두 경우 모두 30대가 재직 중인 유치원이 더 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은 임신기 43.4%, 육아기 44.3%였다. 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2019년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과다 정원(학급당 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성인지 감수성, 노동인권 등) ▲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및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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