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군,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 947건, 18억 2천3백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9-13 15:03: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947건, 18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 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천6백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00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  기사 이미지 무등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샛노란 봄빛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