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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이정호
  • 기사등록 2021-09-09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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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emergency exit.非常口)의 사전적 의미는‘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위급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상구 폐쇄를 꼽고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비상구를 찾아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런 비상구에 영업상의 편의만을 위해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 행위에는 ▲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이다. 이곳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영업상 편의만을 생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축물 관계자나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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