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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추석 명절‘부모님 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만나요. - 26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방역수칙 이행단속 및 방역점검 강화 - 고향.친지 방문 자제,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기사등록 2021-09-07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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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13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 명절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 대응 태세를 확립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향·친지방문 및 여행 자제, △백신접종 완료 및 진단검사 후 방문하기, △온라인·소규모 차례 지내기, △일상생활 복귀 전 PCR 검사받기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8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 포함)한 사적모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터미널,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8개반 50명으로 구성된 현장 방역 특별점검반을 불시에 투입하여 △시설별 이용자 밀집 방지, △방역수칙 홍보·이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보성녹차(목포방향) 휴게소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10시~19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과 방역수칙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비상방역상황실, 신고단속반, 선별진료소(09시~18시)를 운영한다.

 

방역 친화적인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역 핵심 메시지를 전 군민에게 보내는 문자, SNS,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이동 자제,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방역동참이 필요하다.”며“지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주요 방역대책은 △봉안시설 사전 예약제 및 1일 총량제, △휴게실 폐쇄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시설 면회 사전예약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9.17.~22.)  △전통시장·마트 내 전원 마스크 착용,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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