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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도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과도한 빛공해 발생 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관리한다
  • 기사등록 2021-09-02 17:26:51
  • 수정 2021-09-02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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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조명은 경관조명이나 가로등, 간판의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 광원에 의해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과도한 빛을 방사하게 되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거나 동물의 번식률 저하, 농작물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관광특구 지정 현황 등 추가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수 의원은 “경관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인공조명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밤낮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적시적기의 조명 사용’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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