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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읍․면별 토지특성조사
  • 기사등록 2008-01-02 0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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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읍.면별로 200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2008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9만여 필지로서 화순군 전체 토지의 77%에 해당된다.

또한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하여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및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한 후 일정기간 동안 토지가격 열람 및 소유자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개별 필지의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지가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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