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거주 중인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5개월간 구직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수강료, 교재 구입, 시험 응시료, 교통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회차 지원금 60만원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재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종료일 기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참여 가능하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88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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