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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청소년 부모 가정 보호하고 지원 해야” -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21-09-01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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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청소년 미혼부ㆍ모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에서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청소년부모’를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가정’의 주체로서 출산·육아·교육·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 “출산ㆍ양육ㆍ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시대에 출산과 양육은 그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부모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자 의원은 지난 12월 제348회 임시회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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