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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