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
지난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작업선 A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아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작업선 선장 B씨는 해상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사기동정(형사2계) 조사실에서 현장 즉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도 고흥군 도화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어선 C호(고흥선적)등 2척이 승선정원을 초과해서 조업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며, “과승, 과적 및 승무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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