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 채취시기를 맞아 공업용 염산 등 무기산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올해부터 김 양식장 등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및 질산이온 등 유기산과 공업용 염산 등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어민 또는 유통한 업주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양에 따라 ▲200리터 미만 5만원 ▲200리터 이상 1000리터 미만 10만원 ▲1000리터 이상 2000리터 미만 15만원 ▲2000리터 이상은 20만원이다.
완도해경은 이를 위해 경찰서와 각 파출소에 \'불법 무기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불법 무기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김 양식장에서 파래 등 잡태 제거를 목적으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 본격적인 김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무기산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파출장소에서 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홍보를 실시, 불법사용을 근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