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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한재로 통행제한 -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한재사거리 1.9㎞ 일방향 -
  • 기사등록 2021-08-27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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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서는 9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한재로(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것을 지난 8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7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집되었고 여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앞서 작년 2월에는 5톤 카고트럭이올해 3월에는 5톤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번에도 유사하다고 보고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톤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하되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향인 내리막길에만 제한하였다.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 또한 의뢰한 상태이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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