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 여성청소년계의 활약으로 지난 1988년 7월경 충남 00시에서 실종된 어린 딸을 DNA 대조를 통해 33년만에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됐다.
실종자 A씨(여, 43세)는 실종 당시 9세로 1988년 7월 18일경 충남 00시에서 미아로 발견된 후 ‘충남 00원’에 입소 중 앓고 있던 장애 병증이 심해져 ‘00요양원’을 거쳐 현재는 ‘00전문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00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당시 DNA유전자 채취 대상자에 해당돼 유전자 자료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관리되고 있었다.
신고자인 실종자의 친오빠 B씨는 지난 4월 DNA 유전자 대조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방송을 접하고 그날 바로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했다.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권영옥 경사는 접수 즉시 실종자 친모의 DNA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보해 99.99%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회신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 8월 22일 A씨가 치료중인 병원을 방문해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들은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 분들게 “아무 연고가 없는 고흥경찰서에 우연히 신고 접수를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4개월만에 딸을 찾아주셔서 가족들은 33년간 한을 풀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유전자 등록과 대조로 529명의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이 가족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 실종아동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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